비자신청. 재류자격. 회사설립.일본법인・지점설치

일본 국가자격 행정서사 비자 재일교포상속 전문 

일본법인설립


일본 법인설립 초기단계에 고려해야할 사항 총정리 

1. 법인의 형태 
일본에서 영업활동(이익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연락사무소를 두고 지점으로서 사용할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케이스가 많지 않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두가지 형태의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주식회사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법인 입니다. 인지도나 대중적인 신뢰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설립시 인지
    세가 상대적으로 비싸고(자본금 500만엔 기준 20만엔(정관인증인지세 포함))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합동회사와 비교했을때 그러하다는 것이지 설립자체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      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합동회사

    주식회사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설립형태로 주로 젊은 대표님들이나 법인이라는 형태만 갖추어지면 되는 분들이 선호하
    는 법인 입니다.  주주는 모두 사원(주식회사의 이사)이되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법인형태입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자본금의 증명이 엄격한 주식회사로 설립을 한 다음에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대세 였습니다. 주식회사로 하는 편이 허가율이 높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있어서 주식회사 설립후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불문율 처럼 받아들여 졌으나, 현재 저희 사무실이나 주변의 행정서사 분들의 경험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예전에 행정서사 사무실과 사법서사 사무실과의 연계가 아주 끈끈한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로만 권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경영보다는 단순히 비자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일본으로 오려고 하는 경우에는 합동회사 보다는 주식회사가 설립이 어렵고 복잡하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쪽이 아주 조금은 신뢰감을 줄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주식회사의 설립의뢰가 많은 편이나 점점 합동회사의 설립의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합동회사의 경우가 본사는 해외에 있고 일본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기동성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등 회사들도 합동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식회사나 합동회사중 선택을 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자의 선택이 될것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일본내에 협력자 

여기서 협력자라 함은 등기상으로 법인의 대표나 또는 임원(역원)정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협력자를 말합니다.

1)일본내 협력자가 있는 경우
 일본에 주소지가 있는 협력자(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경영관리비자 한정)가 있는 경우는 협력자가 공동대표가 되어서   일본내 법인을 관리하는 경우가 됩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법인의 대표가 일본내 주소가 없어도 법인의 설립은 가능하게 되   었으나, 법인의 대표가 일본에 주소가 없으면 법인 통장을 만들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협력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일본내 협력자 필요 없는 경우 
  소규모로 단순히 법인설립만 필요하고,  법인명의의 통장은 필요없는 경우는 일본내에 주소가 없어도 행정서사나 사법서사등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본점소재지 등은 별도로 빌리거나 행정서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일본에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거나, 법인설립 초기단계에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본내 본점 사무실 설치여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경우 실제로 사무실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가상오피스를 통 해서 법인을 설립가능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소를 빌려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후에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의 존재는 필수적 입니다. 2024년 부터 사무실 요건이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지자체의 인증등을 별도로 요구할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법인설립후 경영관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점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의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을 한 후에 법인설립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면 순조롭지만 법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지인의 주소를 빌리던지, 가상오피스주소를 하나 빌려서 먼저 법인설립을 한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에는 본점주소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주소지를 확보해 놓는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사원 파견여부 
 한국에서 사원을 파견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대표와 사원의 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원파견의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경영관리, 기업내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는 세가지로 분류되어있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교집합의 부분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경영관리
대표를 포함한 관리직으로 파견되는 경우 입니다. 관리직으로서 오는 경우 자기 투자금이 500만엔 이상 이거나, 경영관리직(부장급이상)으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학력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2)기업내전근
본사(일본외국가)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되는 것이 증명이 되면 본사와 일본법인과의 관련성을 증명해서 기업내 전근으로 장기체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학력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간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워 질수도 있으니 신중이 접근해야 합니다. 

(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가장 일반적인 취업비자중 하나로 학력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대학졸업(한국의 전문대)이상의 학력이 요구 되고, 전공과의 연관성도 심사요건중의 하나 입니다. 4년제 종합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연관성 심사가 완화 됩니다.

4.필요한 서류(의뢰인이 준비할 서류)

(1)주식회사 
발기인(자본금투자자)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등)
-인감증명서(한국것 사용가능)또는 사인증명서(한국의 관공서발행 또는 일본 영사관 발행)
-발기인이 법인인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사)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등)
-인감증명서(한국것 사용가능)또는 사인증명서(한국의 관공서발행 또는 일본 영사관 발행)-법인은 역원(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증명할 통장의 사본
법인의 설립시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증명은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서 증명합니다. 발기인이 1인일 경우 입금날짜만 정관작성일 가까운 날이면 입금자의 이름은 없어도 괜찮으나, 발기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금자의 성명이 찍히도록 송금을 하여야 합니다.

통장은 발기인중 한명 또는 역원(이사)중 한명의 통장으로 증명하면 되며, 일본내 통장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관계자 모두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3자의 통장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계자가 일본내 주소가 없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 법 개정 포인트 였으나, 법인의 은행통장개설이 어려워져서 다시 예전으로 회귀되어서 통장개설에는 협력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합동회사
합동회사의 경우 회사의 정관의 공증소 인증절차가 생략되므로 서류가 간단한편 입니다. 
・법인의 사원이 될 분들의 신분증명서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할분의 인감증명서 
・자본금을 증명할 통장사본 또는 자본금수령 영수증
본 사무실에서 작성할 서류이외에 회사의 사원이 되실분들이 설립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상기서류로 간단한 편입니다.  

5.기타 고려사항
 (1)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예를들면 정관에 무역업을 주요업무로 했을경우 그에대한 신고나 인허가를 못받은 경우 법인통장개설이 안될수 있고, 대표자의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2)설립후 유지를 위한 전문가와 세무, 노무계약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나 세무서류 작성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할수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세무 관련서류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위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오히려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계약의 경우 사원이 많은 경우 별도로 노무계약을 맺는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사업계획서작성을 통한 정책금융 대출가능 여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마련의 경우 일본은 한국보다 대출이자가 싸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국책금융이 굉장히 잘되어있는 편입니다. 정책금융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마련을 통한 사업확장을 노려볼수 있습니다. 

6.법인설립 개시 절차 
상기 고려사항은 전문가와 상의 하기를 추천드리며, 여러가지 사항을 잘 정리한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상기 사항 점검후 설립을 하기위해서는 법인명과 회사의 정관(회사의 헌법)을 정하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절차가 시작됩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점검후 의뢰를 주시면 본사무실에서 체크시트를 보내드립니다. 체크시트를 받아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회사설립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