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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일본영주권

영주권의 장점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은 활동내용에 따라서 재류기간이 정해지고 활동내용 자체가 제한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정해진 기간내에 재류자격을 갱신하고 활동내용의 변경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1)국적변경이 없이  2)일본내에서 활동의 제한이 없이 3)원칙적으로 재류기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메리트가 많습니다. 현재 재류외국인의 3할 정도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요건
영주권 취득요건은 크게 4가지로 
1. 품행이 선량할것(전과등이 없을것)
2.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할것
3.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것
4. 신원보증인이 있을것 
이상 네가지가 영주권의 취득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일본인, 영주권애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영주허가 요건이 완화되어서 1번과2번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주권은 심사가 그리 엄격하지 않습니다. 자녀에는 양자나 특별양자도 포함됩니다. 

요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품행이 선량할것
일본의 법령을 위반해서 징역, 금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없을것을 요합니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형무소 출소 10년후, 집행유예는 기간만료후 5년경과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 구류, 과료의 경우에는 집행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위반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계속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과나 형집행 기록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위반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시에 이유서에 선량한 시민으로 살수 있는 근거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통위반의 경우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실무적으로는 과거 5년간 5회 이상, 과거 2년간 4회 이상이면 영주권심사가 굉장히 엄격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
자격회 활동의 근무 가능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28시간이내 입니다. 28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로 인해 적발된 경우 3년경과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위반사항이 생긴경우 규정시간 경과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진다고 하더라도 심사는 엄격해지기 마련 입니다. 위반의 경위 그리고 앞으로의 준법정신등을 강조해서 신청시 어필을 해야 합니다. 

2. 독립 생계요건
일본에서 그 자산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등으로 볼때 장래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수입조건을 보면, 과거 5년 신분관계비자는 3년간 계속해서 300만엔 이상의 수입이 있을것이 요구 됩니다. 세대 수입을 보므로 전업주부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남편의 소득을,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한명당 70-80만에 정도가 가산되서 요구 됩니다. 예를 들면 3인 가족의 경우 남성이 배우자와 자녀 합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440-460만엔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인이나 4인 가족의 경우 한명당 가산되고, 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는 주거지역의 해당 세대의 일본인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입이 여기에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 부동산이나 주식등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정적이 생활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경우 그 수입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수입원이 되는 증빙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3. 국익 적합요건
일본의 국익에 적합한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하의 것들이 요구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간 일본에 재류하면서, 그중 취업비자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을것을 요합니다. 
3개월 이상 일본을 출국한 경우는 10년의 기간이 리셋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년간 누적 출국일수가 100일을 넘을 경우도 10년의 기간이 리셋 됩니다.  실제로 회사 출장의 경우에도 10년의 재류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편적으로 출국 기간 만을 보아서 계속 거주 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하지 않고 신청자의 상황(장기출장등의 필요성, 일본내 부동산 소유여부, 자녀의 일본 학교 재학여부등) 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기간 경과의 경우에도 출국내용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어필할 수 있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납세의무등 공적 의무를 준수할것.(2019년 7월부터 요건 강화)
각종세금, 연금등의 납부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를 봅니다. 신청전에 완납여부가 아니라 납부기한을 지키고 있었는가를 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신청전 1년 간의 납부를 기간내에 성실히 한 다음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 반성, 앞으로의 기한 계획등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책으로 자동이체 신청등을 한 기록을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경우는 연금 가입후 1년간 납부 실적을 쌓은 다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부터 납세증명서를 과거 5년분을 제출이 요구 됩니다. 공적 납부의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현재 재류자격의 기간이 최장기간이 허락된 재류자격일것.
최장재류기간은 5년 이지만 실무적으로 3년의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을것.
약물중독이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 요구 됩니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것 

4. 신원 보증인이 있을것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이나 영주권자로 제한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신원 보증인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지, 법률적 책임까지 요구 되지는 않습니다. 체재비용을 지불할 법률적인 책임까지는 요구 되지 않는 것을 신원 보증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보증인을 찾기 쉬울 것 입니다. 

신분관계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 조건이 완화 되는 경우
10년의 계속 재류 조건이 완화 되는 경우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인 경우에는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자녀, 양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주자의 경우 5년의 재류기간이 필요합니다.
고도전문직의 경우 70포인트 이상의 경우 3년
고도전문직의 경우 80포인트 이상의 경우 1년(재류자격이 고도 전문직일 필요 없음)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에는 심사 소요 기간이 대략 6~9개월 정도로 게재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도 걸리는게 현실 입니다. 개별적으로 심사기간은 달라지니 요청되는 서류는 확실히 미리미리 준비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