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상속에관한 절차대행
재일교포는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경우 그 자손이 일본국적인 경우에도 한국민법의 정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행정절차는 그 상속 물건이 있는 국가의 법률의 정함에 따름니다.
재일교포의 상속에 대해서 절차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서사는 한국과 일본 민법 양 법률에 대해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가 이어야 합니다. 일본인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호사 모두 재일교포의 일본내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에 필요합니다.재일교포의 상속의 경우에는 사무소간 의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빠른 처리가 되려면 사무소간 협동에 의한 처리 보다는 하나의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일교포간 또는 이국적간 상속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상속절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유언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여부, 그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부동산의 경우)를 합니다. 굉장히 간략히 설명하면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 조회 유산분할협의 등기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오랜시간 재산의 기여도가 상속인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정말 간략히 설명한 것이고 이외에도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조회의 경우에도 일본에는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야하고 서류를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일교포의 경우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 조회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많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한국서류 만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상속인을 찾는 것이 굉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증명서를 보면 상속인의 일본내 출생지가 나와 있지만 현재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일본은 한국보다 개인정보보호에 엄격해서 번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영사관에서도 대응을 해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려주고 직접 알려주는 경우는 없고 영사관 측에서 대신 연락을 취해서 상속인간 연락을 도와주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개인이 하나하나 상속인을 찾는 것은 시간을 요하고 인내심을 요하는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문제가 고민이 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결국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태반 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경우는 행정서사나 사법서사가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고 재일교포의 상속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률사무소가 소수이나 일본내에 있고 비용문제도 상담해서 절약이 가능하니 고민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사무소도 있으니 사전에 홈페이지나 전화연락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무소는 가벼운 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내 한국인(재일교포)에 대해서는 초기 상담에 대해서는 일절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바랍니다.